정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찬규 편집팀장 승인 2023.12.18 20:19 의견 0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펀드의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인수합병(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벤처펀드의 차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벤처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은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투자자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자 제도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민간 투자자금의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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