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도 현물 ETF 허용 등 제도 기반 마련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개정안은 재계 반발과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활성화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물량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고, 상장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기업 인수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와 공유하고, 소액주주에게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도 포함됐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세운 이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이 양적 성장 중심에서 질적 체질 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한 경우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쟁 후보였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향후 정부 차원에서 관련 세제 개편이 병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과 함께 세제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전제”라고 분석했다.

한편, 디지털 자산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로 한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등 활용 방안도 마련해 국내 디지털 금융시장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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