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법 위반 사례를 총 957만여건으로 판단하면서, 일각에서는 최대 183조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태료 부과는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법조계와 업계의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17일, FIU가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검사 결과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총 10가지 유형에서 957만438건의 법 위반이 적발되었으며, 이를 건별 법정 과태료 상한선에 대입할 경우 최대 183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추산이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서는 과태료 산정에 있어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보다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여부가 더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KYC 위반이 자금세탁 가능성을 높이는 간접적 위험에 그치는 반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직접적인 위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FIU 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 위반 사례 중 약 900만건은 KYC 미이행이며, 두나무는 신고되지 않은 해외 사업자 19곳과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을 중개 또는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델리오의 경우 미신고 해외사업자와의 171건 거래 적발로 3개월 영업정지와 약 19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
FIU는 앞서 두나무에 대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및 KYC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두나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두나무와 FIU 간의 본안 소송 첫 재판은 지난 17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9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FIU는 같은 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위를 논의했으나, 역시 결론에 이르지 못해 다음 제재심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특금법 위반에 대한 FIU의 제재는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 단독 의결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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