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열린 제216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 절차에 들어간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6월26일 열린 제216회 위원회 회의에서 고리 1호기 해체를 공식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리 1호기는 향후 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조713억원으로 추산된다. 원안위는 실제 해체 과정에서 예산이 초과될 경우 한수원이 별도의 현금 적립이나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리 1호기는 지난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7년 6월 영구정지됐으며, 한수원은 2021년 5월 해체 승인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전문가 사전 검토를 거쳐 최종해체계획서가 마련됐다.
한수원은 해체사업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승인된 절차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체 인력을 증원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사능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염 수준이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해체하며, 시설 특성에 맞춘 기술도 병행 적용된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은 총 17만톤. 이 중 약 16만톤은 방사능 농도가 낮아 자체 처분 대상이며, 나머지 중저준위 폐기물은 해체지원시설을 통해 오염과 유해물질을 제거한 후 안전 기준에 맞춰 처리된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고리 1호기 습식저장조에 보관 중이며, 추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로 옮겨질 예정이다.
해체 과정에서의 비정상 상황에 대비해 종사자 방사선 방호계획과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환경감시계획도 함께 수립됐다. 원안위는 해체 기간 중 현장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반기마다 해체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아 심층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해체가 완료되면 해당 부지가 재이용 가능 기준인 연간 0.1밀리시버트(mSv)를 만족하는지 평가한 후, 규제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고리 1호기는 국내 원전 역사상 첫 해체 사례로, 기술적‧사회적으로 상징성이 큰 사업”이라며 “모든 심사 항목에 대해 철저히 검토했고, 앞으로도 해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리 1호기의 해체는 국내 원전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다가올 노후 원전 해체 프로젝트의 기준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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