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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월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하며, 다주택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고소득자의 ‘영끌 투자’와 다주택자의 추가 매입을 원천 봉쇄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27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최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급등하자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대출 한도를 일괄 제한한 첫 사례다. 금융당국은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레버리지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재편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하다. 수도권에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추가 주택 매입 목적은 물론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매각 조건 역시 기존 ‘2년 내 처분’에서 ‘6개월 내 처분’으로 강화됐다.

전입 요건도 신설됐다. 주담대를 활용해 수도권 주택을 구입한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전면 회수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목적의 구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건부 전세대출 공급도 금지된다.

반면, 이번 대책에는 종부세 등 세금 규제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금력이 부족한 고가 주택 수요자나 다주택자의 신규 매입은 사실상 막힌 셈”이라며 “시장 반응에 따라 추가 보완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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