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서민 채무 조정 대책이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과 ‘새출발기금’을 양대 축으로 하는 ‘투트랙’ 채무 조정 방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서민·자영업자의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채무를 떠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차원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소득 하위 60%에 해당하는 저소득 소상공인에 대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최대 20년간 분할 상환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최대 감면율 80%, 상환기간 10년보다 조건이 완화된 것으로, 정부는 약 40%의 연체 소상공인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지원은 2020년 4월 이후 창업자 중 이달 말까지 신규 채무를 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1월까지였던 기준 적용 기간을 연장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 시행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장기 연체 △신용대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보유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채권 자체를 소각해 부담을 제거하며, 일부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80%의 원금을 감면하고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원금 최대 70% 감면, 8년 상환)에 비해 한층 완화된 조건으로, 사실상 개인파산 직전 단계의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정부는 조정 대상 채무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을 고려한 조치다.
한편, 채무 감면 외에도 정부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신용 회복 컨설팅,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재기 지원 방안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장기 연체자 중 상당수가 자영업·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향후 내수 시장 회복과도 맞물려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와 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실행 과정에서의 정밀한 심사 기준과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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