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전·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해 총 2억3천여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쏘스뮤직 소속 김모 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3천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빅히트뮤직 전 직원 이모 씨(33)와 빌리프랩 전 직원 김모 씨(41)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100만원 및 6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사처벌과 별도로 미공개 정보로 회피한 손실액 전액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BTS의 멤버 진 입대와 이에 따른 팀 활동 잠정 중단 계획이 2022년 6월 14일 공식 발표되기 전 관련 내용을 내부적으로 인지하고, 보유하고 있던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발표 이튿날 하이브 주가는 24.78% 급락하며 투자자 피해가 컸다.
법원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여부는 기업 매출과 주가에 직결되는 중요정보”라며 “해당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상장 콘텐츠 기업 내 정보 보안 관리와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소속 아티스트 활동 여부와 같은 핵심 정보가 기업 가치에 직결되는 구조에서, 임직원에 대한 미공개 정보 접근 관리와 윤리 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내부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의 퇴사 여부 및 대응 조치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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