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전경. 공단 제공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각각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고소득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9일,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을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3.3%)을 반영한 조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보험료 인상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소득이 더 높더라도 63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637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에서 57만3300원으로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분은 기존 27만7650원에서 28만6650원으로 9000원 증가한다. 반면,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소득이 617만~637만원 사이인 가입자들의 보험료도 차등 인상되며, 직장가입자는 그 절반만 부담하게 된다. 소득이 그대로인 617만원 이하 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 하한도 1만원 인상된 4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소득이 낮은 가입자의 보험료도 월 최대 900원까지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은 하한선보다 소득이 낮더라도 하한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례적인 조치”라며,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맞춰 공정하게 연금 부담을 나누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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