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소 이후 5년 만이다. 이로써 삼성의 경영 리더십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사법적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원심(1·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과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무죄도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주도하면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인위적으로 높여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는 것이 검찰 측 논리였다. 아울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해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회계부정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19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경영 판단 과정과 회계처리에 있어 위법성이 없으며, 검찰이 제시한 다수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적법한 압수수색 및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전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사실상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판결로 이 회장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고, 삼성그룹의 경영권과 회계처리에 대한 법적 리스크도 상당히 해소됐다.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모두 적법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와 기소 전 자문기구가 ‘불기소’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강행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안을 기계적으로 상고한 검찰의 방식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경영 연속성이 확보된 만큼, 향후 미래 투자와 글로벌 사업 확장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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