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캡처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절반 가량이 창업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평균 2년 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의 가맹점이 창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맹본부에 각종 가맹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6%가 “투자금을 회수했다”고 응답했다. 이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31개월, 즉 2년 7개월이었다.
아직 투자금 회수가 진행 중이라는 응답자는 35.4%였으며, 이들은 투자금 회수에 평균 3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창업 초기 투자금이 비교적 장기적으로 회수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맹점주의 55.3%는 창업 이후에도 계속 가맹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계속가맹금은 영업표지 사용료, 교육비, 경영지원비 등으로 구성되며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가맹본부에 납부해야 한다. 지급 방식은 ‘정액 로열티’가 43.0%로 가장 많았고, ‘차액가맹금’(39.4%), ‘매출액 비례 정률 로열티’(34.5%) 순으로 조사됐다.
구입강제품목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5.6%였으며,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17.3%였다. 이들 중 63.6%는 “가맹본부에 지나치게 높은 차액가맹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맹본부가 부과하는 금액 중 과도하게 청구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는 ‘로열티’(45.3%)가 가장 많았고, 이어 ‘차액가맹금’(37.7%), ‘광고 판촉비 분담금’ 및 ‘온라인상품권 이용료 분담금’(각 5.7%)이 뒤를 이었다. 과도하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매출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돼 수익성 악화’(30.2%)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
최근 3년간 불공정 거래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7.7%였으며, 유형으로는 ‘판매가격 구속’(37.4%), ‘원자재 등 구입 강제’(33.0%), ‘계약 변경 불응 시 불이익 암시’(25.3%) 등이 있었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항목으로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이 34.2%로 가장 높았고, 가맹본부가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는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이 30.2%로 꼽혔다.
한편, 프랜차이즈 창업 동기로는 ‘간편한 창업 절차’(41.4%)와 ‘가맹본부의 경영 노하우 및 표준화된 운영 지원’(18.7%)이 주요 이유로 나타났으며, 현재 경영상태에 대해 62.1%의 가맹점주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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