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한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위)과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아래).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현대푸드시스템이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의 제조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대푸드시스템은 실제 제조 시각인 오후 2시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 오후 7시에 제조된 것처럼 허위 표시해 유통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품은 편의점 세븐일레븐 납품용으로 준비된 것이며, 당시 점검을 통해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등 총 6종, 1822개 제품이 현장에서 압류됐다.
식약처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표시 및 광고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들의 불안 해소와 안전한 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시스템 강화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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